1. 연봉과 과세표준의 차이
- 연봉은 내가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돈 전체야.
- 하지만 나라에서 세금을 매길 땐, **"모든 돈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, 꼭 필요한 부분은 빼고 계산"**해
2. 어떤 돈을 빼는 거야?
세금을 계산하기 전에, 이런 돈들은 빼줘:
- 일하는 데 필요한 비용
- 예를 들어, 회사 다니느라 쓰는 교통비나 생활비 같은 걸 나라에서 미리 계산해서 빼줘. 이게 근로소득공제라는 거야.
- 연봉 4,000만 원이면 약 1,470만 원을 뺀다고 생각하면 돼.
- 사람마다 기본으로 빼주는 돈
- 본인, 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라는 이름으로 빼줘.
- 예를 들어, 내가 결혼해서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150만 원씩 더 빼주는 거야.
근로소득공제는 내가 신고해야하는거야? 아니면 자동으로 공제하는거야?
근로소득공제는 내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공제 됩니다. 회사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미 계산해줘요.
1. 왜 자동으로 공제되나요?
근로소득공제는 연봉(총급여)에 따라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, 내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.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할 때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해서 **과세표준(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)**을 줄여줍니다.
2. 어떻게 공제되나요?
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요.예를 들어, 연봉 4,000만 원이면 약 1,470만 원이 자동으로 공제돼서, 세금을 매길 돈(과세표준)은 4,000만 원 - 1,470만 원 = 약 2,530만 원이 되는 거예요.
3. 내가 해야 할 건 없나요?
근로소득공제는 내가 할 게 없어요. 회사에서 연말정산 때 알아서 처리합니다.다만,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(예: 보험료, 교육비, 의료비 등)는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어요.
4. 정리
근로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내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.연말정산에서 내가 신경 써야 할 건 다른 추가 공제 항목들뿐입니다.
3. 결국 세금을 매기는 돈(과세표준)은 줄어들어!
- 연봉 4,000만 원 → 나라에서 "필요한 돈"(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) 빼고 → 약 2,500만 원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사용.
4. 비유로 이해하기
- 연봉 4,000만 원은 커다란 사과라고 생각해.
- 나라가 말해: "사과 중에 꼭 필요한 씨앗이나 껍질은 빼줄게!"
- 그래서 사과 껍질(근로소득공제)과 씨앗(기본공제)을 빼고, **실제로 남은 과육(과세표준)**에만 세금을 매기는 거야.
핵심 요약
- 연봉(총급여) = 회사에서 받은 돈 전체.
- 과세표준 = 세금을 매길 때, 꼭 필요한 돈은 빼고 남은 돈.
- 나라가 도와주는 공제 덕분에,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(과세표준)은 항상 연봉보다 작아짐.